심천사혈요법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사혈요법을 변형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피를 뽑아 피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무면허 의료'로 판단되어 처벌받았고, 피해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일으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뉴스로 나오는 심천사혈요법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 심천사혈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의 원문은 기사의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심천사혈요법이랑?
- 심천사혈요법의 효과
- 심천사혈용법의 위험성에 대한 고찰
- 2007년 3월 14일 메디포뉴스, 김도환
- 2007년 5월 6일 데일리메디, 이근주
- 2007년 5월 7일 보건뉴스, 노의근
- 2007년 5월 7일 kha병원신문, 윤종원
- 2007년 5월 26일 메디칼타임스, 장종원
- 2007년 7월 1일 데일리데미, 이근주
- 2009년 5월 26일 한의신문
- 2009년 5월 29일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 2011년 4월 6일 오마이뉴스, 신종철
심천사혈요법이란?
심천사혈요법은 박남희가 창시한 치료법으로, 신체의 나쁜 피인 어혈을 뽑아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박남희는 이 방법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혈침을 찔러 피가 나오게 한 뒤 그 위에 작은 항아리처럼 생긴 부항기를 부여 내부 압력을 줄이면서 피를 몇 백 cc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낸 피는 나쁜 피로 여겨지며, 이를 제거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심천사혈요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심천사혈요법의 효과
사혈은 한의학의 치료방법 중 하나로, 택해져 뭉친 피, 즉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혈은 피의 정상적인 순환을 방해하며, 이를 방치하면 통증이나 어지러움 등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사혈의 목적입니다. 또한, 기혈순환을 촉진할 때도 사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체했을 때나 마비가 올 때 손가락 끝에 피를 내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의사들이 사혈치료를 하는 환자들 중에는 주로 팔목이나 어깨를 삔 환자가 6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어혈환자(24.4%), 급체환자(6.5%) 등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혈액 중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피가 근근해지는 진성적혈구증다증(10만 명에 2명 꼴)일 때 500cc가량의 피를 뽑아 점도를 낮춥니다. 그러나 다른 질병에는 일반적으로 사혈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심천사혈요법의 위험성에 대한 고찰
사혈은 전문 의료행위로, 잘못하게 되면 조직 손상이나 탈진, 감염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는 사람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여야 합니다. 특히 무면허 의료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사혈요법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수리나 얼굴 등에 사혈요법을 실시하는 사진들까지 올라와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는 "무분별한 사혈요법 확산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혈요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사혈요법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치료법이며, 이를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14일 메디포뉴스 (김도환)
3월 7일에 조선일보는 '집에서 죽은 피 뽑는다고?'라는 기사로 심천사혈 문제를 다루었고, 13일에는 MBC PD수첩이 '피만 빼면 사나요?'라는 제목으로 심천사혈 피해를 보도했습니다.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한수위)는 14일에 심천사혈요법과 같은 불법 의료 시술이 과장되어 많은 피해와 사망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위는 심천사혈요법이 큰 문제라며 박남희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 의료 시술의 문제를 밝히고, 단속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민간자격증 제도와 교육체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5월 6일 데일리메디 (이근주)
'죽은 피만 뽑아주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불법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경고합니다. 이 행위의 부작용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고 교육하거나 불법 의료 강의를 하는 것, 그리고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거나 연수원을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곳에서는 비싼 의료기기나 건강식품을 팔게 합니다. 복지부는 침으로 피를 뽑는 행위와, 학생들이 서로에게 이를 시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007년 5월 7일 보건뉴스 (노의근)
보건복지부는 박남희 씨가 무면허로 '심천사혈요법'이란 사혈요법을 과장 광고하고 불법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사혈요법은 한의사가 하는 것인데, 박 씨는 한의와는 다른 사혈침을 써서 많은 피를 빠르게 뺀다고 합니다. 박 씨는 자기가 만든 '심천사혈요법'으로 '모든 병을 낫게 한다'라고 과장 광고하고, 전국에 교육소를 만들어 불법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지방 교육소를 만들어 거짓 자격증을 만들고, 비싼 의료기기와 건강식품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직접 운영하는 중앙교육소는 충남 금산에 있고, 전국에는 127개의 지방 교육소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곳의 '심천사혈요법' 교육소를 고발하고 24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박 씨에 대해서는 강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침으로 피를 빼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인이 하는 심천사혈요법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 행위이므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5월 7일 kha병원신문 (윤종원)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가 나쁜 피를 빼내는 '사혈요법'은 병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심천사혈요법'은 다른 침을 사용해 많은 피를 빼내, 피가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박 씨는 '심천사혈요법'으로 모든 병을 고친다는 광고를 하며,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피라미드식으로 자격증을 발행하고 비싼 의료기기와 건강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심천사혈요법'을 가르치는 곳 4곳을 고발했고, 24곳에는 경고를 했습니다. 박 씨에게 강력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식품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2007년 5월 26일 메디칼타임스 (장종원)
최근 '심천사혈요법'이라는 나쁜 피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무허가 의료행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심천사혈요법'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의학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법과 한의학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비교해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MBC PD수첩은 3월에 '피만 빼면 사나요?'라는 주제로 이 치료법의 부작용을 소개했습니다. 복지부는 무허가 의료행위자에게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7월 1일 데일리메디 (이근주)
보건복지부는 '심천사혈요법'이라는 문제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방법은 무면허 의료로 판명되어 징역과 벌금이 선고받았습니다. 대구 연수원장 박모 씨는 심천사혈요법 강의를 하고 피를 빼도록 했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박모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이 강의를 하고, 이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박 모 씨는 "심천사혈요법은 침과 부황을 이용해 어혈을 뽑아내는 민간요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천사혈요법은 많은 양의 피를 지속적으로 흡출하고, 이로 인해 빈혈 등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심천사혈요법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 위험한 의료행위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만 하는 것도 회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이므로, 직접 시술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박 모 씨가 회원들이 시술하게 하기 위해 연수원의 강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모 씨의 행위는 불량하고, 죄의식이 없다"라고 말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천사혈요법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며, "심천사혈요법과 이에 대한 강의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 5월 26일 한의신문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받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에 한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심천사혈요법이라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받다가 사망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뇨병과 협심증이 있었고, 이 치료법을 통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번 심천사혈요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심장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의료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가족들의 변호사는 심천사혈요법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협의 문병일 이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받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불법적인 의료 행위가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법원이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5월 29일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인천지방법원에서 '심천사혈요법' 관련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7년에 이 요법에 의해 사망한 김 씨(53)의 가족이 요법을 진행한 이 씨와 창시자 박남희 씨에게 청구한 배상에 대해, 법원은 가족에게 약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심천사혈요법을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진행한 이 씨와 박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심천사혈요법은 1999년 박남희 씨가 시작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피를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법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요법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에 있는 120여 개 지부의 폐쇄가 예상되며, 그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입니다. 한의협은 "사혈요법은 한의사의 의료행위"라며 이 점을 홍보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4월 6일 오마이뉴스 (신종철)
'심천사혈요법'을 제안한 사람은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간지에 요법의 효능을 광고하며 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남희 씨는 2004년에 경북 경주에 자신의 연수원에서 사혈요법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연수원장 최 OO 씨 등에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천사혈요법' 강의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이 강의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2인 1조로 특수 제작된 도구를 사용해 피를 빼내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부정의료업자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에 중앙일간지에 '심천사혈요법'의 효능을 광고하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최 OO 씨 등에게 의료행위를 교육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